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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규칙(훈령·예규·고시)

타워크레인 대여계약 적정성 심사기준 제정 고시

 

1. 제정이유

타워크레인 중대재해 예방대책(2017.11.16)에 따라, 타워크레인 대여계약 적정성 심사를 도입하는 건설산업기본법이 개정(법률 제15991호, 2018.12.18. 공포, 2019.06.19. 시행)되고, 같은 법 시행령 일부개정안(제64조의4)에서 적정성 심사 기준 및 절차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국토교통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도록 위임함에 따라 타워크레인 대여계약 적정성 심사기준에 관한 세부방법 및 절차 등을 정하기 위함

 

2. 주요내용

가. 타워크레인 대여계약 적정성 세부심사 기준 마련(안 제5조, 별표1)

적정성 심사항목 및 배점기준: 대여계약금액의 적정성(40점), 대여업자의 대여능력(35점), 대여업자의 신뢰도(15점), 해당 공사의 여건(10점)

나. 타워크레인 대여계약내용 변경 요구 기준 마(안 제8조)

다. 수급인의 재심사 요구 기준 마련(안 제9조)

라. 대여업자의 변경 요구 기준 마련(안 제10조)

발주자의 대여계약변경 또는 대여업자의 변경 요구에 응하지 않은 경우 건설공사의 도급계약을 해지

 

 

국토교통부고시 제2019-320호

 

타워크레인 대여계약 적정성 심사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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