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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규칙(훈령·예규·고시)

'혁신도시 계획기준' 일부개정

국토교통부 훈령 제1251호

 

혁신도시 계획기준일부개정안

 

혁신도시 계획기준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1-1-1 공공기관 지방이전에 따른 혁신도시 건설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혁신도시 조성 및 발전에 관한 특별법로 하고, 1-2-1 공공기관 지방이전에 따른 혁신도시 건설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혁신도시 조성 및 발전에 관한 특별법로 한다.

 

2-4-6 공공기관 지방이전에 따른 혁신도시건설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혁신도시 조성 및 발전에 관한 특별법로 한다.

 

4-1-1 201711202011로 한다.

 

부 칙

 

이 훈령은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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