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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규칙(훈령·예규·고시)

공공택지 조성원가 산정기준 및 적용방법

 

1. 개정이유

 

공공택지 조성원가의 적정성·신뢰성 제고, 수분양자의 피해예방을 위해 주요 직접비 항목의 증감(3퍼센트 이상) 발생 시 의무적으로 조성원가를 재산정하도록 개선하고자 하는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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