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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규칙(훈령·예규·고시)

민방위 경보 발령·전달 규정 개정안

 

국토교통부 예규 제291

민방위 경보발령·달규정(국토교통부예규 제189, 2017.12.1.)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합니다.

20203월 16

국토교통부장관

민방위 경보 발령·전달 규정 개정()

1. 개정이유

지진해일 등 신속한 경보전달이 요구되는 재난에 대한 재난경보 발령 및 전달절차를 정비하고,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 하고자 함.

 

2. 주요내용

. 민방위경보발령·전달기관 명칭 변경에 따른 정비(7, 9)

- 경기도 의정부분배소경기북부 민방위경보통제소로 명칭 변경

- 양경찰청 해양경비안전서해양경찰서로 명칭 변경

민방위경보발령 전달규정[별표2] 경보전달체계도에 시도경보통제소에서 경보를 전달하는 주요기관에 지방해양경찰청과 해양경찰서 추가

- 문자전송시스템 또는 크로샷문자전송서비스로 명칭 변경

. 민방위경보 TV 자막방송 문안 정비(9), 송출기준 신설(별표4)

- 영문방송 추가, 자막크기 등 변경된 TV 자막방송 기준 반영

-민방위경보 TV자막방송 송출기준신설

. 재난경보 발령 기준 개선(14, 16)

- 기상청 지진해일특보 수신 시 재난경보* 발령 실시

* 지진해일주의보 시 재난경계경보, 지진해일경보 시 재난위험경보 전달

- 행정안전부장관 및 지방자치단체장이 재난경보를 발령한 경우 다중 이용건축물에 경보 발령 실시

- 문자전송서비스를 이용하여 민방위경보 전파대상 건축물의 경보전파책임자 에게 경보발령사항 전달사항 신설

. 민방공경보전달체계도 및 민방위경보방송문안 정비(별표2, 별표3)

-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세종청사 이전에 따라 경보전달체계도 변경

- 민방공경보 TV자막방송 영문방송 추가, 자막크기 등 변경사항 반영

. 기타사항

- 종전의 [별표7]음성통신에 의한 경보전달문안[별표8]로 이동

- 종전의 [별표6]지역통제 상황 경보해명 방송문안[별표7]로 이동

- 종전의 [별표5]중앙통제 상황 경보해명 방송문안[별표6]으로 이동

- 종전의 [별표4]지역통제 상황 민방위경보 방송문안[별표5]로 이동

- 9조제2항제3호 별표 7을 별표 8으로 변경

- 9조제5항제1호제나목 별표 4를 별표 5로 변경

- 10조 별표 3부터 별표6까지를 별표 3부터 별표7까지로 변경

- 16조제2항제3호 별표 4를 별표 5로 변경

- 16조제3항제2호 별표 3을 별표 5로 변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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