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항공기 기술 기준 일부 개정
국토교통부 고시 제2020-322호
국토교통부는 「항공안전법」 제19조에 따라 항공기등, 장비품 또는 부품의 안전을 확보하기 위하여 첨단기술 및 외부환경 등에 따라 변화하는 미국 연방항공청 등 외국 감항당국의 최신기준을 국내 기술기준에 반영하고, 인증절차 등을 현실에 맞게 개정하여 보완하여 다음과 같이 일부개정하여 발령합니다.
2020년 04월 06일
국토교통부장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