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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규칙(훈령·예규·고시)

도로 건설사업명 관리지침 일부개정

 도로 건설사업명 관리지침 예규 개정안

 

1. 개정이유

훈령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7조에 따라 도로 건설사업명 관리지침국토교통부 예규의 유효기간을 설정하려는 것임

2. 주요 개정내용

훈령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7(훈령예규 등의 존속기한 등의 설정)에 따라 유효기간을 설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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