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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규칙(훈령·예규·고시)

보 관리규정 일부개정

 

보 관리규정 일부개정령안

 

1. 개정이유

정부조직법개정(‘18.6.8)으로 수자원의 보전이용 및 개발에 관한 업무가 국토교통부에서 환경부로 이관됨에 따라 보 관리규정에서 규정된 관련 조항을 정비하고, 재검토기한 만료일(‘19.6.30) 도래에 따라 재검토기한을 3년 연장하고자 함

 

2. 주요내용

보 관리자가 유지하여야 하는 홍수경계체계, 갈수경계체계 관계기관에 환경부를 포함하고, 홍수방지를 위한 수문조정, 갈수시 하한수위 이하의 수량이용에 관한 지시권자를 국토교통부장관에서 환경부장관으로 변경함

. 하천기본계획 변경 고시에 따른 보별 관리제원 변경사항을 반영

. 기타 관련 근거법령 변경사항 등을 반영하고, 재검토기한을 연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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