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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ome정책자료법령정보행정규칙(훈령·예규·고시)
1. 개정이유
‘21년 화물자동차 안전운임 고시의 유효기간을 연장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2021년 적용 화물자동차 안전운임 고시 적용기간을 ‘21년 안전운임이 최종 의결·변경 고시하는 날까지 적용하는 것으로 유효기간 연장(부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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