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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규칙(훈령·예규·고시)

도시철도 정거장 및 환승, 편의시설 보완 설계 지침 일부 개정

국토교통부 고시 제2013 - 162호


「도시철도 정거장 및 환승․편의시설 보완 설계 지침」(국토해양부고시 제2010-715호, 2010.10.8) 중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 고시합니다.

2013년 4월  18일

국토교통부장관




「도시철도 정거장 및 환승․편의시설 보완 설계 지침」

 일부개정안


도시철도 정거장 및 환승․편의시설 보완 설계 지침 중 일부를 다음과 같이 한다.


1.2 적용범위 (5)의 본문, 2.2.2 수송수요의 예측 (2)의 본문, 3.5.4.1 권고사항 (2)의 본문 중 “국토해양부”를 “국토교통부”로 한다.


부칙


이 고시는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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