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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규칙(훈령·예규·고시)

건설기술인력의 경력인정 방법 및 절차 기준 일부개정

국토해양부 고시 제2012 - 848호

 

 

「건설기술관리법 시행규칙」 제9조제10항 및 제61조제1항에 따라 고시한 “건설기술인력의 경력인정 방법 및 절차 기준(고시 제2010-1018호, 2010.12.30)”을 다음과 같이 개정․고시합니다.

 

2012년 12월 일

국토해양부장관

 

 

「건설기술인력의 경력인정 방법 및 절차 기준」 일부개정

 

 

1. 개정사유

 

ㅇ 건설기술관련 국가기술자격 종목 확대 인정 및 기술경력을 국내․외 구분없이 관리

    하던 것을 국내 및 국외로 구분하여 관리 토록 법령이 시행됨에 따라 하위기준(고시)

    개정

 

   * 「건설기술관리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 개정(시행 : 2012.3.17)

 

 

2. 주요 개정내용

 

 

학․경력기술자 인정범위 확대 (안 제3조제4호 및 제5호, 제6호)

 

    - 「초․중등교육법」에 의한 고등기술학교에서 3년제 과정을 이수하고 졸업한 사람을

      추가 인정

 

    - 「초․중등교육법」에 의한 고등학교를 1년이상 이수한 경우에도 국토해양부장관이

      인정한 교육기관으로 인정

 

    - 「 근로자직업능력개발법 에 따른 기능대학에서 건설기술관련 과정을 이수하고

      산업학사 학위를 받은 사람을 전문대학학력으로 인정

 

 

국외 경력 신뢰성 제고를 위한 증명서류 규정 신설(안 제6조제1항 )

 

   - 국내 및 국외의 경력을 구분하여 관리됨에 따라 국외 경력의 신뢰성 제고를 위한

      증명서류 규정 신설

 

 

근무처 경력신고 간소화 (안 제6조제2항)

 

   - 건설기술자의 근무처 신고시 제출하는 공적인 서류를 사본으로 제출토록 하며,

 

   - 무보수 대표자 또는 임원으로 공적서류를 제출 못하는 경우 법인등기부등본을 공적

      서류로 확대 인정, 경력신고 편의제공

 

ㅇ 신고경력 활용 규정 완화 (안 제6조제11항)

 

   - 신고일 기준 으로 5년 이내의 신고된 기술경력에 대해서만 설계등 용역업자의 사업

      수행능력 세부평가에 활용하던 것을 준공일 기준 으로 5년 이내 신고된 경력으로

     완화

 

    * 장기공사(용역 포함)의 경우 준공전 경력확인이 곤란하므로 공사(용역 포함) 준공

       이후 5년 이내에 신고토록 함

 

건설기술관련 국가기술자격종목 확대 인정 (안 제11조 별표 2 제4호)

 

  - 건설기술관련 국가기술자격종목을 확대 인정함에 따라 건설 기술자 전문분야 정비

 

   * 전기직무분야에 전기철도 전문분야 신설, 지질 및 지반, 응용지질 직무분야 변경(국토개발→토목) , 섬유

       직무분야 전문분야 통합

 

퇴직․사망기술자 증명서 발급 제한 ( 안 제12조 제5항)

 

   - 퇴직 또는 사망기술자의 기술경력을 불법적으로 사용할 수 있어 퇴직 또는 사망기술

      자의 증명서 발급 제한

 

ㅇ 건설기술인력 경력관리 협의회 설치 및 운영마련 (안 제19조)

 

  - 보다 효율적인 경력관리를 위해 경력관리수탁기관을 중심으로 한 경력관리 협의

    회를 설치 및 운영 토록 규정 마련

 

ㅇ 기타 개정사항

 

   - 시행령(제4조 별표1 제3호) 및 시행규칙 개정에 따른 별표․서식 변경

 

 

3. 주요 토의과제 : 없 음

 

 

4. 참고사항

  가. 관계법령 : 생 략

  나. 예산조치 : 별도조치 필요 없음

  다. 합 의 : 해당없음

  라. 기 타 : 전문 및 신・구조문 대비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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