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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규칙(훈령·예규·고시)

건설기술인력 교육훈련의 방법 및 이수인정기준

국토교통부 고시 제2013-149호

 

건설기술인력 교육훈련의 방법 및 이수인정기준」(국토해양부고시 제2011-837호, 2011.12.29) 중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 고시합니다.

2013년 4월 22일

국토교통부장관

 

 

 

건설기술인력 교육훈련의 방법 및 이수인정기준」 일부개정(안)

 

건설기술인력 교육훈련의 방법 및 이수인정기준 중 일부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4조제2항 중 “국토해양부장관”을 “국토교통부장관”으로 한다.

 

부칙

이 고시는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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