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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규칙(훈령·예규·고시)

건설기술인력 교육훈련 운영지침 고시 개정

국토해양부 고시 제2011-836호

   『건설기술관리법시행규칙』제7조 및 제43조에 따라 교육훈련기관 지정절차 및 기준, 교육훈련 실시요령 및 교육기관 사후관리 등에 관한 규정을 정할 목적으로 마련한 『건설기술인력 교육훈련 운영지침(제정 2011.5.16 고시 제229호)』을 “훈령․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일부 개정․고시합니다.

2011. 12. 29  

국토해양부장관

「건설기술인력 교육훈련 운영지침」 일부개정(안)

1. 개정이유

1개의 전문교육과정을 세부과정으로 구분하여 실시하는 모듈화교육* 활성화하기 위해 교육기간, 과정 편성시간을 자율적으로 정할 수 있도록 하고


 -   기술등급에 관계없이 교육프로그램을 운영할 수 있도록 하여 교육훈련 희망자가 이수하고자 하는 과정을 선택할 수 있도록 하고자 함 


   * 1개의 과정안에 여러개의 소주제 과정으로 구성․실시하는 교육프로그램

 

다음연도 교육계획을 매년 12월 10일까지 수립․제출하도록 하여 다음연도 교육실시 전 교육계획의 적정성을 검토하기 위함


2. 주요내용

 ㅇ모듈화 교육은 등급에 관계없이 교육실시 (§제5조제3항)

 ㅇ 모듈화 교육은 교육기간 및 세부과정의 교육 실시시간을 자율적으로 정할 수 있도록 함  (§제5조제5항)

 ㅇ다음연도 교육계획을 12월 10일까지 수립․제출하도록 함 
(
§제7조제1항)

3. 기타 참고사항

  이 고시는 국토해양부 홈페이지(www.mltm.go.kr)의 정보마당→법령정보→고시에 게재되어 있습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국토해양부 기술안전정책관실 기술정책과(전화:02-2110-6298, 6299)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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