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

행정규칙(훈령·예규·고시)

건축행정시스템 운영규정 일부개정령안

 

국토교통부훈령 제1150

 

 

 

건축행정시스템 운영규정 일부개정령안

 

 

 

건축행정시스템 운영규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31조제4항을 삭제한다.

 

33조를 삭제한다.

 

34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

국토교통부장관은 훈령·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대통령훈령 제334)에 따라 이 훈령에 대하여 201911일 기준으로 매 3년이 되는 시점(3년째의 1231일까지를 말한다)마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부 칙

 

이 훈령은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

목록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