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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교통부 고시 제2020 - 211호
「건축모니터링 전문기관」 지정
「건축법」제68조의3에 따라 건축모니터링 업무를 수행할 전문기관을 다음과 같이 지정‧고시합니다.
2020년 02월 21일
국토교통부장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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