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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교통부 고시 제2020-642호
「주택법」 제57조제4항 후단 및 「공동주택 분양가격의 산정 등에 관한 규칙」 제14조제3항ㆍ제4항에 따른 「시ㆍ군ㆍ구별 기본형건축비 산정을 위한 주요 자재별 기준단가(국토교통부 고시 제2020-236호, 2020.3.1.)」를 다음과 같이 개정ㆍ고시합니다.
2020년 9월 15일
국토교통부장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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