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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규칙(훈령·예규·고시)

과밀부담금 부과를 위한 2021년 표준건축비 고시

  • 담당부서수도권정책과
  • 작성자장민향
  • 등록일2020-12-30
  • 조회14235
  • 첨부파일 바로보기

 

국토교통부고시제2020-

 

과밀부담금 부과를 위한 2021년도 표준건축비

수도권정비계획법14조 규정에 따라 과밀담금 부과를 위해 산정2021년도 표준건축비를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

202012월 일

국토교통부장관

2021년도 표준건축비 : 2,048,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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