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누리집은 대한민국 공식 전자정부 누리집입니다.
교 과 목 | 시간 | 내 용 |
1. 법령 및 기준 해설 | 2 | 법령 및 기준 개정사항 등 해설 |
2. 해체공사 사고사례와 예방 | 2 | 해체공사 안전관리 부실 및 사고사례 설명 |
3. 해체현장 안전관리 요령 | 2 | 해체공사 현장 필수확인점 확인 및 안전관리 요령 |
4. 해체공사 구조검토 요령 | 3 | 해체공사 구조안전 검토 요령 설명 |
5. 건설기계 및 장비운용 | 2 | 건설기계의 특성 및 해체장비 운용에 대한 이해 |
6. 보고서 작성 사례 | 2 | 감리수행결과 등 감리완료보고서 작성 요령 설명 |
7. 등록 및 행정절차 | 1 | 피교육생 오리엔테이션, 설문조사 등 |
소 계 | 14 |
구 분 | 관 리 기 준 |
1. 이수기준 | 가. 근태평가점수의 20%와 학습평가점수의 80%를 합하여 최종점수를 산정하며, 최종점수가 70점 이상인 경우 해당 교육과정을 이수한 것으로 본다. 나. 최종점수가 70점 미만인 경우 2회에 한하여 학습평가를 재실시 할 수 있다. 다. 나목에 따른 재실시에도 불구하고 최종점수가 70점 미만인 교육생의 경우 해당 교육과정을 이수하지 않은 것으로 보며, 해당 차수의 교육과정 이후에 교육과정을 다시 이수하려는 경우 교과목 중 학습평가만 받을 수 있다. (이 경우 평가 외의 교과목은 이수한 것으로 본다) 라. 제2호다목에 따라 근태관리기준을 미달한 경우 제1호가목에 따른 최종점수와 상관없이 해당 교육과정을 이수하지 않은 것으로 본다. 마. 교과과정 중 직계존비속의 사망 등 부득이하게 교육을 이수치 못하는 경우 차기 교육과정을 이수할 수 있도록 교육기관이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한다. |
2. 근태 관리기준 |
가. 근태관리기준에 따라 절대평가(100점 만점)로 근태평가점수를 산정한다. 나. 교과목별 출결은 해당 교과목의 교육시작전 교육생의 개별 서명이나 기타 확인방법 등을 통해 실시한다. 다. 총 교과목의 수업시간 중 이수한 교과목의 수업 시간이 80% 이상이어야 하며, 80%미만인 경우 근태관리기준을 미달한 것으로 본다. 라. 교육생의 대리출석, 교육진행 방해 등의 부적절한 행위로 교육의 실시 목적을 현저히 달성하기 어렵다고 판단되는 경우 근태관리기준을 미달한 것으로 본다. |
3. 학습 평가기준 |
가. 학습평가기준에 따라 절대평가(100점 만점)로 학습평가점수를 산정한다. 나. 학습평가는 해당 교육과정의 교과목을 모두 교육한 이후 실시하며, 교육기관이 학습목표가 달성되었는지 충분히 평가할 수 있도록 평가문제(객관식·단답형·주관식 등의 형태)를 출제하고 평가를 실시한다. 다. 교육기관은 학습평가 문제가 매 과정마다 동일하게 실시하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