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

행정규칙(훈령·예규·고시)

건축구조기준 일부 개정

국토교통부 고시 제2014-409호

 

 

건축구조기준」중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 고시합니다..

                                                                                    2014년 7월 4일

국토교통부장관

 

「건축구조기준」 일부 개정 고시

 

 

「건축구조기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장 <표 0304.2.2> 기본지상적설하중를 <표 0304.2.1> 기본지상적설하중로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개정안

지 역

지상적설하중(kN/m2)

서울, 수원, 춘천, 서산, 청주, 대전, 추풍령, 포항, 군산, 대구, 전주, 울산, 광주, 부산, 통영, 목포, 여수, 제주, 서귀포, 진주, 이천

0.5

정읍

0.65

인천, 울진

0.8

동 해

1.6

속 초

2.0

강 릉

3.0

울릉도, 대관령

7.0

* 관측소에서 멀리 떨어진 지역, 산지 등 국지적 폭설이 있었던 지역은 기본 지상 적설하중(건축구조기준 표0304.2.1)을 변경하여 적용할 수 있음

 

제3장 0304.7.1. 비로 인한 추가하중을 “지상적설하중이 1.0kN/m2이하인 지역에서는 지붕의 경사각이 W/15(W는 처마에서 용마루까지의 수평거리, m)이하인 모든 지붕에 눈 위의 비로 인한 하중 0.25kN/m2을 추가하여야 한다. 이 추가하중은 평지붕적설하중 또는 경사지붕적설하중에 적용하여야 하며 최소적설하중, 부분재하, 국부적설하중에는 적용할 필요가 없다.”로 개정한다.

 

 

 

부칙

 

제1조(시행일) 이 기준은 고시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일반적 경과조치) 이 기준 시행 후 최초로 건축허가를 신청(건축허가를 신청하기 위하여 「건축법」 제4조 및 제12조에 따른 건축위원회에 심의를 신청한 경우나 변경허가를 신청하는 경우를 포함한다.)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목록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