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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규칙(훈령·예규·고시)

건축사실무교육업무처리기준 개정(고시)

국토교통부 고시 제2014-580호(2014. 9. 25.)

 

건축사 실무교육 업무처리 기준 일부 개정

 

건축사 실무교육 업무처리 기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7조 제목을 “연간 이수시간 인정기준 등”을 “이수시간 인정기준 등”으로 하되, 제1항 중 “연간 이수시간”을 “이수시간”으로 하고, “최대 20시간”을 “5년간 총 60시간”으로 하고, 제2항 중 “연간 이수시간”을 “이수시간”으로 “1년”을 “5년”으로 한다.

 

부 칙(2014. 9. 25)

 

이 규정은 고시한 날부터 시행한다.

 

 

신ㆍ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제7조(연간 이수시간 인정기준 등)

① 건축사 실무교육의 연간 이수시간 인정기준은 최대 20시간으로 한다. 다만, 자격등록의 효력이 상실된 건축사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② 제1항에 따른 연간 이수시간은 건축사 자격등록일을 기산점으로 하여 1년동안 이수한 시간으로 산정한다.

제7조(이수시간 인정기준 등)

①-----------------------이수시간-------- 5년간 총 60시간---------------------------------------------------------------.

② 제1항에 따른 이수시간은 건축사 자격등록일을 기산점으로 하여 5년동안 이수한 시간으로 산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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