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

행정규칙(훈령·예규·고시)

건축사자격시험 수수료

 

국토교통부 고시 제2014- 호(2014. 10. .)

 

 

건축사 자격시험 응시수수료

 

 

건축사 자격시험 응시수수료 일부를 다음과 같이 한다.

 

구 분

응시수수료

건축사자격시험

100,000원

건축사예비시험

35,000원

 

부 칙(2014. 10. )

 

1. 이 규정은 고시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2. 건설교통부 고시 제2005-533호(2005. 6.17)는 폐지한다.

 

3. 건축사예비시험 수수료는「건축사법」부칙 제10756호(2011. 5. 30.) 제5조에 따라 2019. 12. 31.까지 적용한다.

목록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