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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규칙(훈령·예규·고시)

건축사법에 따른 설계자 선정을 위한 사업수행능력 세부평가기준 일부개정

 

국토교통부고시 제2017-346호

 

 

건축사법에 따른 설계자 선정을 위한 사업수행능력 세부평가기준

 

1. 개정이유

공동이행방식으로 해당 설계용역에 참여하는 경우 및 유사용역실적이 공동도급인 경우에 대하여 항목별 평가점수 계산방법을 명확하게 규정하여 평가방법의 불확실성을 개선하고, 참여건축사()의 경력 및 실적 배점을 낮추고 건축사 경력 및 실적을 자격취득시기와 관계없이 인정하여 신진건축사 및 소규모 업체의 참여기회를 확대하기 위하여 일부개정 추진

 

 

2. 주요내용

. 공동이행방식에 대한 평가점수 계산방법 명확화(8조제4항 개정,  제5항 신설)

1) 종전의 규정은 설계비 추정가격이 고시금액 이상인 사업에 대하여 모든 평가항목을 공동수급체 구성원별로 용역참여 지분율을 곱하여 산정한 후 이를 합산하여 평가하도록 하고 있으나, 담당건축사와 참여건축사()의 경력·실적·업무중복도 항목은 용역참여 지분율에 따라 산정하는 것이 불합리하므로,

2) 담당건축사는 대표업체의 담당건축사, 참여건축사()는 참여업체의 참여건축사() 각각의 경력·실적·업무중복도로 평가하도록 개정

 

. 유사용역수행실적이 공동도급인 경우의 인정범위 일원화(부표 제2조제3항 개정)

1) 해당사업의 용역비 규모에 따라 실적 인정 대상을 한정하는 것은 소규모 업체 등에게 과도한 제한으로 작용할 수 있으므로,

2) 용역비의 규모에 관계없이 해당 사업용도에 해당하고 예상 연면적 합계의 30/100 이상의 용역으로서 최근 5년 이내 용역이 완료된 실적에 대하여 일괄적으로 인정하도록 개정

 

. 참여건축사()의 경력 및 실적 배점 하향 조정(별표1 개정)

1) 종전의 규정과 같이 설계비 추정가격이 고시금액 미만인 사업에 대하여 참여건축사()의 경력 및 실적을 높은 배점으로 평가하는 것은 소규모업체의 참여기회를 과도하게 제한할 수 있으므로,

2) 설계비 추정가격 고시금액 미만 설계용역에 대하여 참여건축사()의 경력 및 실적 배점을 5점씩 하향조정하고 담당건축사의 경력 및 실적 배점을 5점씩 상향조정하여 참여건축사()의 평가 비중을 낮추고 소규모 업체의 부담을 경감시키고자 함

 

. 건축사의 경력 및 실적 인정범위 명확화(부표 제1조제2항 신설)

1) 담당건축사, 참여건축사()의 경력 및 실적에 대하여 일부 발주기관에서는 자격취득 이전의 경력 및 실적에 대하여 인정하지 않는 경우가 있으나, 이는 신진건축사를 비롯한 소규모업체에게는 과도한 제한이 될 수 있으므로,

2) 자격취득시기와 관계없이 건축설계분야 경력 및 실적이라면 모두 인정할 수 있는 근거 마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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