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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규칙(훈령·예규·고시)

리모델링을 고려한 건축물의 신축기준

장래 리모델링에 대비한 신축건축물의 설계기준을 마련하여 권장사항으로 시행하니 이를 적극 활용하여 건축물의 사용검사후 일정기간 경과시 리모델링에 편리하고 또한 이로 인하여 건축물이 장수명화 될 수 있도록 조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담당과 : 건설교통부 주택도시국 건축과(02-2110-8172) 담당 : 건축사무관 임태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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