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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규칙(훈령·예규·고시)

실내건축의 구조·시공방법 등에 관한 기준 일부개정 고시

실내건축의 구조·시공방법 등에 관한 기준 일부 개정

 

1. 개정이유

장애물 없는 생활환경 인증제도 시행에 맞추어 건축물 실내에서 장애인이나 고령자 등 사회적 약자들의 생활에 지장이 되는 물리적 장애물이나 심리적 장벽 등을 최소화하기 위해 경사로․계단 측면 끝부분에 방지턱․홈 설치, 공용 복도에 피난․유도설비를 설치하도록 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실내에 접하는 부분에 불연재료 등의 사용대상 조정(안 제4조제1항)

「건축법 시행령」개정(’15.9.22)에 따라 건축물의 주요구조부가 내화구조 또는 불연재료로 되어 있고, 거실의 바닥면적 200㎡ 이내마다 방화구획된 경우 불연재료 등의 설치대상에서 제외함

 

나. 낙하․미끄럼 방지를 위한 방지턱․홈 설치(안 제5조제4호)

낙하물 또는 미끄럼 사고 등을 방지하기 위하여 공용 계단, 경사로 측면 끝부분에 방지턱 또는 홈 등을 설치할 수 있도록 함

 

다. 실내 바닥단차 식별표시 설치(안 제5조제5호)

실내 바닥에 단차가 있는 경우 낙상 또는 미끄럼 등의 위험이 있으므로 이를 방지하기 위하여 쉽게 식별할 수 있는 형태로 시공하거나 표시를 할 수 있도록 함

 

라. 창호 개폐시 추락방지를 위한 안전시설 설치(안 제6조제2항)

고층 건축물 등의 외기에 면하는 창호는 개폐시 추락 등의 위험이 있으므로 이를 방지하기 위하여 안전시설을 설치할 수 있도록 함

 

마. 자동 출입문 설치시 미작동 대비 호출벨 설치(안 제8조제4항)

최근 건축물의 주 출입문을 자동문으로 설치하는 경우가 많으므로 자동으로 작동하지 아니하는 경우에 대비하여 시설관리자 등을 호출할 수 있는 벨을 설치할 수 있도록 함

 

바. 신속한 대피를 위한 피난․유도설비 등의 설치(안 제11조)

화재 등의 비상시 건축물내에서 안전한 곳으로 신속하게 대피할 수 있도록 피난․유도설비 등을 가능한 설치하도록 함

 

사.단어․자구 수정 등 미비점 보완(안 제5조, 제7조, 제8조, 제9조)

일부 규정 중 ‘하여야 한다’는 ‘한다’로, ‘폭’은 ‘너비’ 등으로 통일하고, 재검토 기한 재설정 등 미비점을 정비함

 

3. 참고사항

가. 관계법령 : 해당사항 없음

나. 예산조치 : 별도조치 필요 없음

다. 합 의 : 해당기관 없음

라. 기 타 : 신․구조문대비표, 별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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