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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차 국가철도망 구축계획(‘11~’20)」 확정 고시
철도투자를 효율적․체계적으로 수행하기 위한「제2차 국가철도망 구축계획(‘11~’20)」을 「철도건설법」 제4조의 규정에 따라 확정․고시하고 별첨과 같이 자료를 게재합니다.
* 첨부자료
1. 고시문 1부.
2. 제2차 국가철도망 구축계획(‘11~’20) 전문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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