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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규칙(훈령·예규·고시)

경북 낙동권 신발전지역 발전촉진지구 지정 및 개발계획(삼국유사 가온누리)

 국토교통부고시 제2014-198호

 

경상북도 낙동권 신발전지역 발전촉진지구 지정 및 개발계획

 

‘경상북도 낙동권 신발전지역 발전촉진지구 지정 및 개발계획(삼국유사 가온누리)’을「신발전지역 육성을 위한 투자촉진 특별법」제8조제6항에 따라 다음과 같이 지정·고시하고,「토지이용규제 기본법」제8조의 규정에 따라 지형도면 등을 고시합니다.

 

2014년 4월 17일

 

국토교통부장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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