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

행정규칙(훈령·예규·고시)

경상북도 백두대간권 신발전지역 발전촉진지구(2차) 세계유교선비문화공원(안동지구)지정 및 개발계획(변경)

국토교통부 고시 제2014- 호

 

경상북도 백두대간권 신발전지역 발전촉진지구(2차)지정 및 개발계획(변경)

 

“경상북도 백두대간권 신발전지역 발전촉진지구(2차) 세계유교·선비문화공원(안동지구) 지정 및 개발계획(변경)” 사항을「신발전지역 육성을 위한 투자촉진 특별법」제8조제6항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고시하며,「토지이용규제 기본법」제8조에 따른 지형도면 및 동 사업에 편입되는 토지세목을「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제22조의 규정에 의거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14년 5월  일

 

국토교통부장관 

목록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