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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규칙(훈령·예규·고시)

홍성 지역종합개발지구 지구지정 변경(안) 공고

 

국토해양부 공고 제2009-888호


홍성지역종합개발지구 지구지정 변경(안)


「지역균형개발 및 지방중소기업 육성에 관한 법률」 제38조의2제6항 및 같은법 시행령 제46조의2제4항의규정에 의거 「홍성 지역종합개발지구」 지정 변경(안)에 대하여 주민 등의 의견을 듣고자 아래와 같이 공고합니다.


2009년 10월  일

국토해양부장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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