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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해양부 고시제2009-1170호
「지역균형개발 및 지방중소기업 육성에 관한 법률」 제38조의2 및 같은법 시행령 제46조의2의 규정에 따라 붙임과 같이 「홍성 지역종합개발지구」를 지정변경 고시하고자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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