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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규칙(훈령·예규·고시)

홍성 지역종합개발지구 지정 해제

  국토해양부 고시제2010-765호

홍성 지역종합개발지구 지정해제 고시


  국토해양부 고시 제2009-1170호(‘09.12.14)로 지역종합개발 지구 지정(변경) 고시된 「홍성 지역종합개발지구」 에 대하여 「지역균형개발 및 지방중소기업 육성에 관한 법률」 제38조의2 규정에 따라 「홍성 지역 종합개발지구」를 지정 해제하고,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10년  11월 3일

국 토 해 양 부 장 관


1. 명 칭 : 홍성 지역종합개발지구


2. 위 치 : 충청남도 홍성군 홍성읍 일원


3. 지정해제 면적 : 687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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