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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규칙(훈령·예규·고시)

경북 동해안권 특정지역 지정 해제 고시

국토교통부 고시 제2013- 호

 

경북 동해안권 특정지역 지정 해제 고시

2007. 12. 31. 지정된 경북동해안권 특정지역이 해제되었음을 「지역균개발 및 지방중소기업 육성에 관한 법률」제26조의 7 및 동법 시행령 제14조의2 규정에 의거 고시합니다.

 

2013년 11월 일

국 토 교 통 부 장 관

 

 

1. 특정지역 명칭 : 경북 동해안권 특정지역

 

2. 특정지역 해제일 : 지정 해제 관보 고시일

 

3. 특정지역 해제 지역 및 사유

 

위치 : 경상북도 포항시, 경주시, 영천시, 군위군, 청송군, 청도군, 영덕군, 울진군, 울릉군 등 9개 시․군 일원

 

ㅇ 지정해제 면적 : 3005.87㎢

 

【지정면적 현황】

 

포항시

경주시

영천시

군위군

청송군

청도군

영덕군

울진군

울릉군

행정구역면적(㎢)

1,127.69

1,323.85

920.29

614.15

842.42

696.52

740.95

989.06

72.55

19,025.96

편입

면적(㎢)

713.05

242.53

400.47

172.16

229.57

353.75

468.50

353.28

72.55

3,005.87

 

해제 사유 : 경북 동해안권 특정지역 지정(‘07.12.31) 이후 개발계획이 장기간 미수립된 상태이며, 주변 여건변화 등으로 향후 특정지역 개발사업 추진이 어렵다는 지자체의 의견 고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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