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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규칙(훈령·예규·고시)

제4차 중기교통시설투자계획(2016-2020년)

 

국토교통부고시 제2016696

 

국가통합교통체계효율화법6조 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제4차 중기교통시설투자계획(2016~2020)을 다음과 같이 확정고시 합니다.

 

 

201610O

국토교통부장관

 

4차 중기교통시설투자계획(20162020) 교통시설 투자계획간 정합성을 제고하고, 국내외 여건변화 및 장래 신교통기술 개발을 고려한 교통SOC 투자계획을 수립하기 위한 ‘16~20년간 도로, 철도, 공항, 항만 등 부문별 교통시설의 구체적인 투자계획임

 

4차 중기교통시설투자계획(2016~2015)개요

 

. 계획의 개요

 

법적근거 : 국가통합교통체계효율화법 제6

계획기간 : 2016~2020 (5)

대상시설 : 도로, 철도, 공항, 항만, 물류시설 등 국가의 주요 기간 교통, 물류 시설 및 이와 연계되는 지방교통시설

. 교통시설별 투자계획

 

(도로) 국가간선도로망의 효율적 확충 및 도심부 혼잡도로 정비 및 도로별 연계체제 강화 추진

(철도) 노선 이용률 제고와 철도기반 복합물류네트워크 구축으로 향후 한반도 통합철도망 기반 마련

(공항) 기존공항 활성화 및 기후변화에 대응한 환경친화적 공항 개발 등으로 공항의 편의성과 대중성 강화

(항만) 권역별 거점 항만의 국가경제성장 동력강화 및 항만 관리운영체계 선진화를 통한 경쟁력 확보

 

. 투자규모

 

‘16~’20년간 131.7조 투자(국비 92, 지방비 4.2조 등)

(단위: 억원)

국비

지방비

자체조달

민간투자

합계

920,497

42,082

139,915

214,779

1,317,273

*: 국비는 시설투자, 운영 및 유지보수, 경영지원 사업비를 포함하되, 자체조달, 민간투자, 지방비 등은 시설투자 사업비만 반영함.

 

부문별 국비 투자규모는 도로 37, 철도 32.6, 도시철도 2.9, 공항 8.4

도로

철도

도시철도

공항

항만

물류 등 기타

합계

581,957

452,313

28,544

50,863

133,439

70,157

1,317,273

*: 1. 국비, 지방비, 자체조달, 민간 투자 등 포함.

2. 국비는 시설투자, 운영 및 유지보수, 경영지원 사업비를 포함하되, 자체조달, 민간투자, 지방비 등은 시설투자 사업비만 반영함.

 

기타 참고사항

4차 중기교통시설투자계획(2016~2015)전문은 국토교통부 홈페이지(http://www.molit.go.kr)를 통해 조회(정보마당법령정보훈령고시)할 수 있음을 알려드리며, 기타 자세한 사항은 국토교통부 교통정책조정과(세종특별자치시 도움611, 전화 044-201-3791, 팩스 044-201-5579)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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