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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규칙(훈령·예규·고시)

부동산투자회사 등에 관한 감독규정 일부개정

 부동산투자회사 등에 관한 감독규정 일부개정

 

1. 개정이유

집합투자업자 등이 부동산투자회사의 자산관리회사를 겸업할 수 있도록 부동산투자회사법 시행령이 개정되었음을 고려, 자산관리회사 고유재산 투자제한 규정을 삭제하고, 훈령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대통령훈령 제334) 따라 감독규정의 유효기간을 연장하고자 함

 

 

2. 주요내용

. 자산관리회사의 고유재산에 의한 투자제한 규정 삭제(종전 제10조 삭제)

자산관리회사가 그 고유재산을 유가증권에 투자운용할 수 없도록 제한한 규정을 삭제

 

. 영업보고서 제출기한 연장(안 제11)

자산관리회사의 영업보고서 제출 기한을 매 분기 종료일로부터 1월에서 45일로 연장하도록 규정

 

. 감독규정 유효기간 연장(안 제13)

부동산투자회사법에 따라, 투자자 보호를 위한 부동산투자회사 감독조사가 가능하도록 감독규정의 유효기간을 3년 연장하여 2021817일로 정함

 

3. 참고사항

. 관계법령 : 생 략

. 예산조치 : 별도조치 필요 없음

. 합 의 : 해당기관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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