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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규칙(훈령·예규·고시)

경전철 민간투자사업 업무처리지침 재 제정

국토교통부 훈령 제1162호

  

경전철 민간투자사업 업무처리지침 재 제정

 

‘12경전철 민간투자사업 업무처리지침(국토부훈령 제812)제정되어, 유효기간 3년이 경과하여 현재는 일몰(’15) 되었으나, 현재 지자체가 다수의 경전철 민간투자사업을 계획협상건설운영 중인 사업을 감안하여 업무처리에 필요한 기준과 절차 등을 재확립하기 위한 업무처리지침을 다음과 같이 재 제정하여 고시합니다.

 

2019년 218

국토교통부장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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