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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교통부 예규 제229호
수직분리축소공역(RVSM)에서의 운항을 위한 감항성 승인 안내서
해당규정의 유효기간이 2018.05.31 만료 예정이나 업무처리를 위해 고시를 계속 유지할 필요가 있어 "훈령, 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규정" 제7조제3항에 따라 일괄하여 재검토기한을 재설정합니다.
2018.05.28
국토교통부 장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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