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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규칙(훈령·예규·고시)

개발제한구역 주민지원사업 시행규정 일부개정안

1. 개정이유

 

개발제한구역 주민지원사업 시행규정의 재검토기한 도래에 따른 일몰기한을 연장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개발제한구역 주민지원사업 시행규정 23(재검토기한)에 따라 설정된 규정의 폐지, 개정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하는 기한을 2018131일에서 20211231까지 3년 연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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