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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동차사고피해지원기금 운용심의회 운영규정」제정안
1. 제정 이유
자동차사고 피해지원기금을 설치하는 내용으로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이 개정(법률 제14450호, 2016. 12. 20. 공포, 2017. 1. 1. 시행)됨에 따라 「국가재정법」제74조에 따라 기금별로 설치하여야 하는 기금운용심의회의 구성 및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자동차사고 피해지원기금 운용심의회의 구성(안 제2조)
나. 자동차사고 피해지원기금 운용심의회의 기능(안 제4조)
다. 자동차사고 피해지원기금 운용심의회의 회의(안 제6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