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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규칙(훈령·예규·고시)

「졸음쉼터의 설치 및 관리지침」일부 개정안

 

졸음쉼터의 설치 및 관리지침일부 개정안

 

1. 개정이유

졸음쉼터의 설치 및 관리에 관하여 필요한 규정(예규)의 유효기간이  2020.4.25. 만료 예정이나 관련 규정(예규)을 지속 유지할 필요가 있어 훈령·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7조 제3항에 따라 유효기간을 재설정하고자 함

 

2. 주요 개정내용

. 존속기간 설정

1) 2023. 4. 25. 까지 유효기간 설정

 

3. 참고사항

. 관계법령 : 생 략

. 예산조치 : 별도조치 필요 없음

. 합 의 : 생 략

. 기 타 : 1) 구조문대비표, 별첨

2) 특이 사항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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