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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규칙(훈령·예규·고시)

건설업 시공능력 수시평가ㆍ공시에 관한 지침 일부개정예규

 국토교통부예규 제323호

 

건설업 시공능력 수시평가공시에 관한 지침 일부개정예규

 

건설업 시공능력 수시평가공시에 관한 지침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1조 중 동 예규은이 예규는으로 한다.

5조 중 334431, “2021823“2024823로 한다.

 

부 칙

 

이 예규는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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