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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 행 | 개 정 안 |
① 민방위 경보는 민방공 경보와 재난 경보로 구분한다. 다만, 훈련을 실시하기 위해 필요한 때에는 훈련민방위경보를 발령할 수 있다. | ① 민방위 경보는 민방공 경보와 재난 경보로 구분한다. |
현 행 | 개 정 안 |
② 접경지역 군부대장은 그 지역의 읍ㆍ면ㆍ동장에게 경보발령을 요청하여야 한다. | ② 접경지역 군부대장은 「접경지역 읍·면·동 민방공 경보발령 운영 규정」에 따라 경보발령을 요청하여야 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