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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규칙(훈령·예규·고시)

장애물 없는 생활환경(BF) 인증심사기준 및 수수료기준등 일부개정고시

 

「장애물 없는 생활환경(BF) 인증심사기준 및 수수료기준등」 일부개정안

 

 

 

1. 개정 이유

「장애인등편의법 시행규칙」이 일부개정(‘18.2월)됨에 따라 BF인증지표를 일부 조정하고, 인증 수수료 기준 및 그 세부내역을 합리적으로 개선하고자 함

 

2. 주요 내용

 

가. 공원 및 건축물 인증지표(별표3, 별표5)

- 「장애인등편의법 시행규칙」 개정사항을 지표에 반영

* 출입구(문) 통과유효폭 확대(0.8→0.9m), 장애인화장실 바닥면적 확대(1.4x1.8m→1.6x2.0m) 및 비상벨 설치, 관람석·열람석 구조 등

 

나. 인증수수표 기준(별표8)

- 총액 범위 내에서 건축물 연면적 구간별 수수료 요율 변경 세부내역 개정

* (현행) 예비인증/본인증(206/403만원) → (개정) 5구간으로 구분하여 할인·할증(0.5〜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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