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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규칙(훈령·예규·고시)

건축위원회 심의 기준

 

국토교통부고시 제2018-510

 

건축위원회 심의 기준 일부개정고시안

 

건축위원회 심의 기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9.6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9.6 위원회 심의 주요결과를 홈페이지에 공개할 때는 [별지 제2]에 따른다.

 

 

부 칙

 

1(시행일) 이 기준은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

2(적용례) 개정기준은 이 기준 시행 후 심의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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