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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규칙(훈령·예규·고시)

산업시설용지 내 입주허용 시설 고시 일부개정

산업시설용지 내 입주허용 시설 고시 일부개정령안 

 

국토교통부고시 제2018 - 792

 

산업시설용지 입주허용 시설 고시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 시행령1조의2 4호에 따라 산업시설용지에 입주를 허용하는 국토교통부장관이 인정하여 고시하는 시설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업종과 관련된 시설로 고시합니다. 20181211

 

국 토 교 통 부 장 관

 

1. 전기업

2. 폐수처리업

3. 금속비금속 원료재생업

4. 운송업 (여객운송업 제외)

5. 전기통신업

6. 비 주거용 건물 임대업

7. 산업용 기계 및 장비 임대업

8. 경영컨설팅업 (재정인력생산시장관리나 전략기획에 관한 자문업무 및 지원을 하는 기업체로 한정한다)

9. 기타 과학기술 서비스업

10. 전문디자인업

11. 번역 및 통역 서비스업

12. 전시 및 행사대행업

13. 포장 및 충전업

14. 직원훈련기관

15. 기타 기술 및 직업 훈련학원(산업단지내 주요 유치업종에서 필요로 하는 기술 및 직업훈련을 수행하는 기관에 한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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