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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규칙(훈령·예규·고시)

「건설기술진흥법령에 따른 위탁업무 수행기관 등 지정」 일부 개정

 국토교통부 고시 제2019 - 522

 

건설기술진흥법령에 따른 위탁업무 수행기관 등 지정

 

건설기술 진흥법7, 11, 19, 54, 62, 82, 91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15, 117, 121조에 따른 건설기술진흥법령에 따른 위탁업무 수행기관을 다음과 같이 개정 고시합니다.

 

2019924

국토교통부장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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