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택 재건축 판정을 위한 안전진단 기준 일부개정고시
- 담당부서주택정비과
- 작성자이상훈
- 등록일2024-09-30
- 조회58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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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교통부고시 제2024 - 514호
주택 재건축 판정을 위한 안전진단 기준 일부개정고시
「주택 재건축 판정을 위한 안전진단 기준」(국토교통부고시 제2023-9호, 2023.1.5.) 중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 고시합니다.
2024. 9. 30.
국토교통부장관
부 칙
이 고시는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
주택 재건축 판정을 위한 안전진단 기준 일부개정고시
「주택 재건축 판정을 위한 안전진단 기준」(국토교통부고시 제2023-9호, 2023.1.5.) 중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 고시합니다.
2024. 9. 30.
국토교통부장관
부 칙
이 고시는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