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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규칙(훈령·예규·고시)

철도운임 상한 지정 고시

 

◉ 국토해양부 고시 제2011-  697호


   철도사업법 제9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4조에 따라 철도운임의 상한 지정을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11년 11월 24일

국토해양부장관


【철도운임 상한】

□ 여객부문

운임․요금 상한 (임율)

 

 

가. KTX

 

  (1) 고속선      (원/km)

164.41원

  (2) 기존선      (원/km)

112.12원

나. ITX           (원/km)

108.02원

다. 새마을호      (원/km)

96.36원

라. 무궁화호      (원/km)

64.78원

마. 통근열차      (원/km)

31.69원

 

 

 * KTX는 3.3% 인상하되, 정차역수를 기준으로 출발․목적지 역을 제외한 2개역 이내를 정차할 경우 0.6% 할증, 그 외 열차는 할증․할인율 동결


 * 일반열차는 새마을호 2.2%, 무궁화호 2.0%를 인상하되, 선로최고속도를 기준으로 121㎞/h 이상은 1.1% 할증, 91㎞/h~120㎞/h은 1% 할인, 90㎞/h 이하는 2.2% 할인


 * ITX(Intercity Train eXpress) : 최고속도 180km/h의 준고속형으로 도시간을 운행하는 급행열차(EMU-180)



부  칙

이 고시는 고시한 날부터 시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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