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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규칙(훈령·예규·고시)

조정대상지역 예정지 지정

 국토교통부공고 제2017-1305

 

법률 제14866(2017.8.9.)주택법부칙 제2조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조정대상지역 예정지 지정을 공고합니다.

 

20179월 6

국토교통부장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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