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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규칙(훈령·예규·고시)

한국산업표준 경미한 개정 예고

 

국토교통부공고 제2020-1177

 

한국산업표준을 개정함에 있어 국민, 업계 및 관련기관에 미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그 개정사유와 주요 개정내용을 산업표준화법5조제1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6조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2097

국토교통부장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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