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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규칙(훈령·예규·고시)

대전관저5 공공주택지구 조성사업(3단계) 준공공고

 

◉국토교통부공고 제2015-000호

대전관저5 공공주택지구 조성사업(3단계) 준공공고

국토해양부고시 제2013-346(2013.06.27)호에 따라 보금자리주택지구 지정변경 및 지구계획 승인 고시된 대전관저5 공공주택지구 조성사업(3단계)이 준공되었기에「공공주택건설 등에 관한 특별법」제31조제2항 및 동법시행령 제17조제2항의 규정에 의거하여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관계서류는 일반인이 열람할 수 있도록 대전광역시청(주택정책과, 042-270-6371), 대전광역시 서구청(도시과, 042-611-5653), 한국토지주택공사 대전충남지역본부(042-470-0382)에 비치하였습니다.

2015년 8월   일

국토교통부장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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