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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규칙(훈령·예규·고시)

남양주 다산진건 공공주택지구 지구계획 변경 승인

 

국토교통부고시 제2015-828

 

       국토해양부고시 제2013-899(2013.12.30)에 의거 보금자리주택지구 지구계획 변경 승인된 남양주 다산진건 보금자리주택지구에 대하여공공주택건설 등에 관한 특별법17조에 따라 공공주택지구의 지구계획 변경(4)을 승인 고시하고 토지이용규제 기본법8조 규정에 따라 지형도면을 고시합니다.

 

 

      관계서류는 남양주시청 도시개발과(031-590-8247), 경기도시공사 다산신도시사업단(전화 : 031-570-2405)에 비치하여 일반인에게 보이고 있으며, 지형도면 등은 토지이용규제정보시스템(http://luris.mltm.go.kr) 에서 열람이 가능합니다.

 

 

201511월 20 일

국 토 교 통 부 장 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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