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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규칙(훈령·예규·고시)

자동차 등록번호판 등의 기준에 관한 고시

 

국토교통부고시 제2017-152

 

자동차 등록번호판 등의 기준 (국토교통부 고시 제2016-406, 2016.6.27.) 부를 아래와 같이 개정하여 고시합니다.

2017313

국토교통부장관

 

1. 개정이유

전기자동차에 현행보다 미려한 전용번호판을 부착함으로서 주차료 등 감면차량대상 확인을 용이하게 하고 운전자에게 자긍심을 고취하는 등 전자동차의 보급활성화에 도움이 될수 있도록 하고, 최근 차량 전면에 레이등 첨단장치를 부착하는 대형자동차가 늘어감에 따라 자동차번호판이 첨단장치에 방해가 되지 않도록 크기가 작은 보통등록번호판 부착을 허용하기 위함

 

2. 주요내용

. 전기자동차 전용번호판 부착제도 도입 (안 제1조의3 4)

전기자동차 전용번호판의 제작방식, 규격, 색상 등을 규정

전기자동차 및 수소자동차는 전용번호판을 부착토록 함

전기자동차 앞쪽의 번호판은 번호판 보조대를 이용하여 부착할 수 있도록 함

. 필름부착방식 번호판의 성능기준을 정함(안 제3조 제2)

성능기준을 만족하는 경우에 기존의 페인트번호판을 대체하는 필름부착식 제작방식이 가능해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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